단독가구 150만원 근로장려금,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꼼꼼 가이드
목차
- 1.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3. 신청 방법은?
- 4. 주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 5.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1.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단독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가구원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가구원의 전년도 소득 합계가 1인 가구 기준 3,774만원, 2인 가구 기준 5,168만원, 3인 가구 기준 6,562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 가구원의 전년도 총재산가치가 1인 가구 기준 1억2천만원, 2인 가구 기준 1억5천만원, 3인 가구 기준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 가구원 1인 이상이 연간 120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주거: 신청자가 전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지가 지역관할 내에 있는 경우
3. 신청 방법은?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크게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나의세금/신청/소득공제/근로장려금/단독가구근로장려금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신청 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 연락을 받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 신청 후 서류 검토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납부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필요 서류 (세무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주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 신청 기간: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누락 또는 허위 신청: 누락 또는 허위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확인: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 관할 세무서: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에서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23 (무료)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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