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궁금증 해소 가이드!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만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의 20%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청년가구
- 만 19세~34세 청년 1인 가구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구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청년의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여 부양하는 조부모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요 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원, 1년간 최대 240만원
- 지원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지원 횟수: 1회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s://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금융거래내역
- 주택임대차계약서
- 기타 필요 서류 (세대구성원표, 재산증빙서류 등)
6.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일정
- 1차 신청: 2024년 7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2차 신청: 2024년 11월 1일 ~ 2025년 2월 29일
7.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의 사항
- 지원 대상: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적용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지원금 지급: 매월 25일 이전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
8.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문의
- '복지로' 고객센터: 1355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9. 추가 정보
-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웹사이트 (https://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 법령
- 청년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에 관한 법률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령
11. 마무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少しでも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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