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활용 방법 가이드
목차
-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
- 신청 자격
- 지급액
- 활용 방법
- 신청 방법
- 주의 사항
- 추가 정보
1.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
- 자녀장려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
2.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 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7,000만원
- 만 6세 미만 자녀 또는 만 12세 미만 장애 자녀 양육
참고:
- 위 기준은 2023년 기준이며, 세부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택, 토지,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지급액
근로장려금
- 가구 구성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
- 최대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지급
자녀장려금
- 자녀 수에 따라 지급
- 1인당 월 15만원
- 2인당 월 30만원
- 3인당 월 45만원
- 만 6세 미만 장애 자녀는 추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4. 활용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비 지불
- 저축: 미래를 위한 저축 또는 투자
- 빚 상환: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빚 상환
5. 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1544-9944 전화 신청
- 인터넷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신청 대리: 근로복지센터, 세무서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금융기관 계좌번호 통장사본
6.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 정기분: 3월 1일 ~ 9월 말
- 반기분: 10월 1일 ~ 12월 말
- 누락 자료 제출: 신청 후 누락 자료가 있는 경우 지급 지연될 수 있음
- 虚偽 신청: 虚偽 신청 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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