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조회 및 이용 방법: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1.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2024년 기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증액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3천만원 이하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하
- 기타: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 제외)
-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 방법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에서 신청 가능
- 1ARS 전화 신청: 1544-9944 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 신청 대리: 근로복지센터, 노동조합, 세무사 등에서 신청 대리 가능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홈택스 이용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심사진행상황조회' 탭을 선택합니다.
- 신청 연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로그인 후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순으로 선택합니다.
- '심사진행상황조회' 탭을 선택합니다.
- 신청 연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1ARS 전화 이용 방법
- 1544-9944 로 전화를 겁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연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이용 방법
지급 방법
- 입금: 신청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우편환: 우편환으로 발송
사용 방법
- 생활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교육비: 자녀 교육비 지불 가능
- 주택 관련 지출: 주택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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