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목차
- 주택임대 종합과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분들
- 준비물
- 홈택스를 통한 종합과세 신고 방법
3.1.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
3.2. 일반신고서 작성 - 신고 시 주의 사항
- FAQ
1. 주택임대 종합과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분들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1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2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3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60%)와 공제금액(4백만원) 우대가 적용
2. 준비물
- 주민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증 (1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 수입 및 지출 관련 영수증
3. 홈택스를 통한 종합과세 신고 방법
3.1.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3.2. 일반신고서 작성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소득구분'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4. 신고 시 주의 사항
- 정확한 수입 및 지출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FAQ
Q. 주택임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A. 주택임대 총수입금액과 다른 소득,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Q. 주택임대 관련 소득 및 지출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 수입금액 영수증, 지출금액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Q.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A.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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